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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엘리엇 사건'서 우리 정부 한미FTA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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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판단…정부 책임 근거 '조치'
법무부 "면밀히 분석·대응"…선고일부터 28일 이내 취소소송 제기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일부 패소한 가운데, 중재판정부가 관할 성립 여부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엘리엇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복지부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표결에 개입한 행위를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치로 판단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이로 인해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는데,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한국법상 공식·법률적으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영한다는 면에서 정부와 기능·재정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본 것이다.

또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내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봤다. 한미FTA는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우를 최소기준대우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국내 형사 확정판결도 인용됐다. 문 전 장관은 홍 전 본부장 등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에게 관련 합병 건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리는 등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의 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복지부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등에서 당시 합병 찬성을 유도해 국민연금에 대해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부결됐더라면 실현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기각하고,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최초 청구 금액 약 7억7000만달러(한화 약 9917억원) 중 약 7%만을 인용해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으로 미화 약 5358만달러(한화 약 690억원), 법률비용으로 약 2890만달러(한화 약 372억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는 주주로서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가의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문 전 장관 등의 행위와는 별개로 국민연금투자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심의·표결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약 11%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만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의결됐다거나 그로 인해 엘리엇 측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주가가 아닌 주식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할 것"이라며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이번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 당사자는 관할 흠결, 절차의 심각한 일탈,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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