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사업자 기만, 거짓·과장 광고 혐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챔프스터디가 소비자들이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최단기합격 1위'라고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그외 각종 자격증, 취업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챔프스터디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도 함께 내렸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6.27 dream78@newspim.com |
챔프스터디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도권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실제로는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5%)에 불과한 공간에 5cm 크기의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글자 수로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기재했을 뿐이다.
챔프스터디는 또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챔프스터디가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함께 기재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에듀윌에 이어 또 다른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의 기만적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단기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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