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내년 최저임금 회의 파행…근로자위원 8명 전원 퇴장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5:53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5:53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강제 해촉에 반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심의 회의가 결국 파행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 8명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모두발언 직후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국노총이 27일 오후 서울 남대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 및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06.27 yym58@newspim.com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에 의해 구속된 김준영 노동자위원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강제 해촉을 제청했다"면서 "김준영 위원 강제 해촉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대단히 잘못된,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한 표시한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그 어떤 외부적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 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도 이제 무너졌다"면서 "김준영 위원의 해촉 사유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이다. 하지만 그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한 사례는 여럿 존재했다. 그런데도 현재의 노동 탄압 국면 속 법정구속상태인 김준영 처장만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사무총장은 또 "고용노동부는 어제부로 김준영 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도 김준영 위원과 공동불법행위자란 대단히 무례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신규위원으로의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도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않은 이유와 비상식적인 노동부 행태 앞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면서 "한국노총은 이번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관계부처와 관계자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류 사무총장은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에게 "이미 여러 차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공 동수원칙, 그리고 김준영 위원의 무죄원칙에 입각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만큼, 현재 기울어진 협상장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회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양대노총이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3.06.22 swimming@newspim.com

류 사무총장은 끝으로 "한국노총은 얼마 남지 않은 법정심의 기한 내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최저임금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의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통보했다. 

이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노동부의 최저임금위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한 바 있다"면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힘을 보탰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