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기재부 '재정비전 2050' 1년 만에 공수표 전락…세수 급감·이해관계 갈등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8:39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8:39

상반기 발표 물 건너간 '재정비전 2050'
세수 감소에 재정전략 청사진 마련 난항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050년까지 국가재정의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비전이 공수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올해 상반기 내 재정비전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마저도 흐지부지됐다.

사실상 지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감세정책에 세수가 급락했을 뿐더러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마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년만에 '용두사미'된 재정비전 2050…뒤늦게 하반기로 연기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7월 재정 측면에서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인 재정비전 2050이 화두가 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곧바로 '재정비전 2050'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처음 논의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운용계획을 5년 앞서 설계해왔다. 이같은 시례를 30년 앞으로 설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50년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규모, 분야별 투자 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 부담률 등의 지표를 예상해 미래 재정의 모습을 갖춰나가자는 취지다.

[서울=뉴스핌]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2.11.25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를 열고 나랏빛을 줄이기 위해 재정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기 재정 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현재 기조가 유지될 경우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는 150% 내외로 악화된다는 공통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재정개혁이 적기이고 반드시 해야 할 시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재정비전이 빠졌다. 이날에는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방향'만 논의됐다. 

재정비전이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한 차례 예고된 바 있다.

지난 14일 최상대 차관이 주재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비전 2050을 미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해당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 차관도 이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재부가 재정비전 2050 발표 예정시일을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번복한 셈이다. 

정부부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상 현장을 잘 모르지 않겠느냐"며 "무리하게 재정비전을 세우겠다고 하니 이제와서 공수표를 날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고된 부실 재정비전…하반기 공개도 '첩첩산중'

재정비전 2050을 두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미 협의 과정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단 재정비전 자체가 국가 재정의 위협요소를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하자는 데 무게가 실린다. 그만큼 지혜로운 재정지출의 청사진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당장 정부가 재정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것에 대해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니냐는 비난도 들린다. 

당장 세수펑크에 대한 부실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론이 크다. 올들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에 달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34조원이 펑크난 셈이다. 

더구나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362조원 수준으로 정부가 예상한 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재정비전 2050은 건전 재정과 지출의 맞춰 효율화를 꾀하는 취지로 선택과 집중의 투자를 강화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면서 "지출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세입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나 재정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자간 팽팽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는 점 역시 재정비전 2050 설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지방 정부간 세입·세출 비율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계의 문제로는 세출 규모에 준하는 세입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01.13 yooksa@newspim.com

지방정부의 세입분권을 보면, 2006년 19.2%에서 2013년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다 201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래도 2019년에 들어서도 19%에 근접하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세입분권을 보면 2005년 19%대를 줄곧 유지해오는 모습이다. 

이와 달리 세출분권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분권은 낮은데 세출분권은 기형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세출분권은 30%수준을 유지해왔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2005년 31.8%에서 2019년 38.1%로 급등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지출 수준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지방 정부의 과세권은 비슷하거나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이 이뤄져 세입 지방분권이 8대2에서 7대3 근처로 왔다"며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이를 막아서고 있는 분위기이며 지방에서 지출은 60%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출을 두고 이래라저래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박근혜 정부 때에도 재정 2060 재정전망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장기적으로 국가부채를 일으키는 주요요인으로 지방교부금이나 복지지출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현 정부에서도 이같은 프레임이 유지되고 있으며 기업에 돈을 더 주고 국민에게 지원하는 돈을 깎으려는 취지를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한 관계자는 "재정만능주의를 기재부가 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재정만능주의는 기재부 내에 만연돼 다른 부처가 그 취지에 맞춰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런 부분부터 바꿔야 부처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