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먹거리 물가안정 대책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최근 닭고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연말까지 닭고기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농협 하나로마트가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점에서 삼계탕 등 보양식을 소개하고 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닭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농협유통] 2021.07.21 photo@newspim.com |
정부는 앞서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내달 1일부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닭고기 가격은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최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5월 기준으로 육계도축은 지난해 6817만 마리에서 올해 6442만 마리로 5.5% 줄었고, 6월 기준으로 육계 소비자가격은 kg당 지난해 5719원에서 올해 6563원으로 14.8% 상승했다.
특히 최근 닭고기 주요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고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톤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와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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