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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인데 '면허취소'도 취소해야"…음주운전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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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 면허취소 불복소송 냈으나 기각
법원 "헌재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내세워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음주운전 단속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9월 부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그는 2003년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이듬해 1월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에 따라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형사처벌 조항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래전인 2004년 면허 정지 처분 전력 때문에 이번에 면허 취소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21년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위헌 결정의 취지만으로 이 사건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부칙상 2001년 6월 30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음주운전) 횟수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 해도 (운전면허 취소 규정인)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당시 원고가 원하지 않아 채혈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관이 사용한 음주측정기의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다"며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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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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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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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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