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피고인 주거지 파악 없이 공시송달 후 판결…대법 "위법"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2:00

"주민등록상 주소 외 기록 소재지 파악했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20년 3월 10일 자주 가던 담배소매점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 내 15%를 계산해 지급하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월 13~16일 금괴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가짜 금괴 사진을 보여주며 36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장을 비롯한 모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A씨에게 송달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11월 30일 형집행을 위해 수감됐다.

A씨는 수감 과정에서 1심 판결을 알게 됐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 청구와 항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으로부터 상소권 회복 결정을 받았다.

원심 법원은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공소장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했으나 두 차례 송달되지 않았다. 검사는 2022년 7월 28일 A씨의 주소를 보정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았다.

원심 법원은 2022년 8월 고양경찰서에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했으나 부친으로부터 10년간 보지 못했으며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원심 법원은 A씨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했고 2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3회 공판기일에서 1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판결이 확정돼 2023년 2월 16일 수감됐으며 상소권회복 청구와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 외 주거로 고양시 덕양구 A가 기록돼 있으며 피고인이 해당 주거지 앞에서 체포된 적도 있다"며 "기록상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에 주소로 고양시 덕양구 B가 기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주소로 송달하거나 소재를 파악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주거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