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서 경례 않는다고 폭행
"미군기지 안에 있더라도 국군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기지도 우리나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서 정한 '군사기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하모 대령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하 대령은 2018년 3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육군인사사령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서 군인인 A씨가 본인에게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왼쪽 얼굴 부위를 5~8차례에 걸쳐 툭툭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하 대령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공소를 기각했다. 사건이 벌어진 군사기지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 군사기지로서, 군사기지법에서 정한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아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이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하 대령과 A씨가 소속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군부대로, 해당 본부가 미군기지에 위치했다 하더라도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가 군사기지법에서 정한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서 말하는 군사기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