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음주운전 중 영동대로에서 잠들어
검문 피할 목적으로 급출발…구급대원 양다리 골절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술에 취해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복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9시 50분경 대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과 출동해 잠든 A씨를 발견했다.
[사진=뉴스핌DB] |
A씨는 잠에서 깬 뒤 검문을 피해 도주할 목적으로 급출발을 시도했다. 과정에서 앞에 서 있던 119구급대원이 A씨의 차량과 구급차 사이에 끼어 양쪽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