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후 1년간 불공정거래사업 373명을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킨 후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사범 등을 집중 수사해 총 373명을 기소(48명 구속, 325명 불구속)했다. 또 범죄수익 합계 1조 6387억 원을 추징보전함으로써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했다.
남부지검은 주요 수사 사례로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사건인 ▲에디슨EV 등 주가조작세력 사건 ▲PHC 주가조작 사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기업비리 사건 ▲앤디포스 등 주가조작세력 사건 ▲에스마크 주가조작세력 사건 ▲대출 알선 대가로 기업사냥꾼으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금융브로커 사건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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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G발 주가폭락,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사건 등 관련 주가조작과 관련, "신속한 수사팀 구성 및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토대로, 주가폭락 사태 발생 후 20일 만에 총책 라덕연 구속, 약 두 달 만에 이사급 피의자 8명 구속했다"며 "전례없는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통한 투자금 모집, 금융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휴대전화 이동매매, 다수의 법인을 이용한 허위 명목의 투자 수익금 정산과정 등 범행 전모를 면밀히 밝혔다"고 했다.
이외에 ▲전환사채를 악용한 사범 ▲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범죄 대응 ▲코인원 상장 비리 등도 적발해 구속 수사 및 추징보전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단 복원 후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고 관계기관 전문수사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본 및 가상자산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 시행(공포 후 1년)까지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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