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불법 어획 도구 제작·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60)씨 등 어구 판매업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적발된 불법 어구 [사진=인천해양경찰서] |
이들은 최근 수년간 인천과 경기 시흥 일대 낚시용품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 1795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이 제작·판매한 어구는 주로 갯벌에서 어패류 채취하는 해루질에 사용되는 개불잡이 펌프, 불법 꽃게망, 변형 갈고리, 작살 등 8종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정해진 형태의 어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불법 어구인 줄도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며 "불법 어구를 이용한 해루질 근절을 위해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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