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0일 심평원 누리집 공개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항목 진료 비용 제출이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12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보공개는 오는 9월 20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게재된다.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분류되는 등 급여 전환 및 삭제에 따라 13건이 줄었다. 기존 진료비 공개 항목은 578 항목이었지만 올해 공개 항목은 565건이다. 예방접종 7건, 치료재료 5건, 보장구 1개가 해당된다.
공개시기는 지난해 12월 14일에서 오는 9월 21일로 변경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박혜정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원격지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앱 '건강e음'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한다. 2023.07.06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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