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성스캔들 의혹을 제기해 법정 구속된 당원 2명에 대해 지난 5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제명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제명에 앞서 지난 30일 제주지방법원은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직자 A씨와 여성 당원 B씨가 허위사실 유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다른 여성 당원 C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당원들에게 피해자인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여성 당직자 D씨의 사생활 의혹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리위 징계 대상자는 법정구속 된 2명이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명은 윤리위 회부 직전 자진 탈당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본 징계는 제주도당 운영위에서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당 운영위는 "본 사안에 대해서 윤리위원들은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규에 따라서 재석 윤리위원 전원 합의로 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징계 수준을 심의해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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