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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稿】陈献春:抢抓疫后市场复苏机遇,加快湖南入境旅游发展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09:30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5:37

纽斯频通讯社首尔7月10日电 在当前经历三年疫情后谋划国际旅游启动与振兴的关键时刻,重新认识入境旅游的独特功能和重要价值,显得尤为重要。入境旅游属于国际服务贸易中的出口,是国家增加财富的重要来源。入境旅游是衡量国际旅游目的地建设的关键性指标,是国家对外开放和国际竞争力的重要标志。作为"民间外交" 的入境旅游,是国家外交工作重要而有效的补充。湖南既不沿边,也不靠海。充分利用旅游业开放性、国际化的特点,加快入境旅游发展,对推进我省高水平对外开放, 打造内陆地区改革开放高地,建设国际旅游目的地,具有重要现实意义。

中国湖南省政府副秘书长,省政协常委、文教卫体和文史委员会副主任。【图片=湖南省政府提供】

长期以来,入境旅游一直是我省旅游业发展的一块短板。据统计,2010年至2014年我省入境旅游持续下滑,甚至出现2012年至2014年连续3年负增长。2015年以来,特别是我省实施创新引领、开放崛起战略以来,我省入境旅游实现了强劲增长。2015-2018年我省入境游客数量从219.55万人次增长到365.1万人次,累计增加游客145.5万人次,年均增长13.6%;入境旅游外汇收入从7.99亿美元增长到15.2亿美元,旅游外汇收入接近翻番,年均增长速度为17.4%。

2019年湖南入境旅游破纪录净增加102万人次,全年入境游总量达到467万人次(其中外国人250万人次),增长比四年前翻番。但是,总体来看,在发生疫情之前我省入境旅游总量不大、结构不优、发展缓慢的状况并未根本改变,还存在推进入境旅游的工作机制和配套政策不完善等突出问题。

随着三年疫情结束,国际旅游市场逐步恢复,我省振兴入境旅游迫在眉睫,需抢抓机遇着重在如下五个方面发力:

一是强化战略引领。把加快入境旅游发展作为我省全面贯彻落实"三高四新"美好蓝图,推进我省高水平对外开放,打造内陆地区改革开放高地的重要抓手,在建机制、搭平台、优政策上下深功,加快构建外事、外宣、外贸、外资、外经"五外"联动的国际合作交流新格局,扩大湖南的国际"朋友圈"。

二是强化品牌营销。依据我省实际情况,充实强化专业性的国际旅游营销机构,负责国际旅游目标市场定位和营销战略。制定实施湖南全域旅游品牌营销行动计划,实施湖南全域旅游品牌建设工程,组织开展湖南全域旅游品牌走进"一带一路"文化旅游合作交流系列活动。

三是强化产品特色。从客源地讲目的地湖南的故事,把旅游产品研发、旅游市场营销和旅游服务质量监管紧密结合起来,针对欧美市场、华人华侨市场和非洲拉美市场等不同客源市场,在产品研发、营销和服务等方面实行差异化策略,让客源地的知名旅行商参与研发设计目的地湖南的特色旅游产品线路,实现市场细分化、产品特色化、营销专业化和服务精细化。

四是强化市场主体。制定实施湖南省文化旅游全球战略合作伙伴计划,我省与境外文化旅游部门和知名旅行商、旅游投资商、旅游装备制造商签订战略合作协议或合作备忘录,推动湖南开通直航的客源地与目的地文化旅游企业结伴合作。

五是强化政策支持。借鉴国际经验,研究出台出入境通关便利化措施,提高旅游签证的针对性,促进重点客源国入境旅游市场的开发。制定实施支持入境旅游专项激励和航线补贴政策。加强部门联动,加快构建长沙4小时航空经济圈 ,发起成立湖南航空旅游联盟。

(作者系湖南省政府副秘书长,省政协常委、文教卫体和文史委员会副主任)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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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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