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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9대 개원 1년 "더 시민 곁으로 가겠습니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5:52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5:52

'더 크게, 더 깊게, 더 가까이'
윤원균 의장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용인특례시를 위해 32명의 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2022년 7월 1일 개원한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가 1주년을 맞이했다.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를 의정운영 과제로 정하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을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9대 의회의 1주년을 되돌아본다.

제9대 용인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사진=용인특례시의회]

◇ 성실한 의회 운영을 통해 민생을 돌보는 의회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는 개원 1년 동안 정례회 3회, 임시회 7회 등 총 10회를 개회해 조례안 120건, 예산‧결산안 14건, 공유재산안 16건, 동의안 53건, 결의안 4건, 규칙안 5건, 기타 46건 등 2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개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8회, 자치행정위원회 20회, 문화복지위원회 20회, 경제환경위원회 18회, 도시건설위원회 19회 등 총 95회를 개최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회 개최되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평소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49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5분 자유발언 48건을 실시하며 시정에 대한 견제의 역할에 충실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4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현안사업의 불합리성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생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개원 1주년 의정활동 현황.[사진=용인특례시의회]

◇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행동하는 의회

9대 용인특례시의회는 역대 시의회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먼저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32명의 의원들은 의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매월 여야의 구분 없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도우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매월 개최하는 월례회의에 맞춰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정비와 생필품 전달 등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며 온기를 전하고 있다. 또한 월례회의를 통해 시 관련부서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의원들은 시민의 소리와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 주요 사업장 방문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각 지역구의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례 제정에도 의원들이 노력하면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만화·웹툰 진흥 조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난임부부 지원 조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43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발의됐다.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용인특례시의회]

◇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부하는 의회

제9대 의회는 의정연수, 간담회, 정책지원관 채용 등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연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의원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며 용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책 등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각 의원연구단체 별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공부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있다.

2022년에는 Sports–city 용인Ⅴ, 도시활력소, 처인르네상스, 더 행복한 시민교통 develop, 용인특례시바로알기, 의정혁신연구회, 용인 경제 활성화 Catalyst 총 7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했다.

올해는 Sports city-용인 Ⅵ, 탄소중립연구소,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 스타트업 101, 용인특례시바로알기Ⅱ, 의정혁신연구회Ⅱ, 초연결도시 용인 총 8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9대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면서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 제안에 노력하는 등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용인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수해복구 자원봉사.[사진=용인특례시의회]

◇ 지역 발전을 위한 타 지자체 의회와의 협력 강화

지난해 9월 윤원균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며 경기 남부 8개 시·군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기초의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수원·평택·화성·안성·오산·의왕·과천 등 8개 시·군의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특례시의회가 광역시에 가까운 인구와 의정 수요가 있음에도 시의원과 의회 조직 규모는 여전히 중소도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특례시의회 위상과 수준에 맞게 의회사무국의 조직이나 정원을 현실화시키는 목표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조직권, 예산권 등에 대해 4개 특례시의회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매달 회의를 열어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특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행정‧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등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균특회계 설치,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직구성권이나 예산편성권 등이 보장되었을 때 지방의회는 독립성을 가질 수 있어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된 윤원균 의장은 "정부가 지난 3월 15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발표하면서 용인특례시는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특례시의회는 중요한 기회의 시기에 조화로운 공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득 찰 용인특례시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이니 관심을 갖고 요구하고 질타하며 잘하면 칭찬과 지지를 통해 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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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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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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