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납' 재발...울진군, 6월 말 운영사에 '관리운영권 종료' 통보
울진군, 정상운영위한 용역 진행..."10월 정상운영 예정"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명물 '왕피천 케이블카'가 또 멈췄다. 지난 해 7월, 일시 운영중단에 이어 두번째이다.
13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은 운영사인 (주) 울진케이블카 측이 2023년 4년차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자 지난 달 30일자로 관리운영권 종료를 통보하고 이달 1일부터 케이블카 궤도사업을 휴지 조치했다.
운영사가 울진군에 임대료 선납 종료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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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의 '왕피천케이블카'[사진=뉴스핌DB] |
이번 운영 중단은 지난 해 7월 일시 운영 중단에 이어 두번째이다.
당시 울진군은 운영사 측이 2022년 3년차 임대료 3억원을 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자 운영을 중단했다.
울진군은 이와관련 운영사와 협의를 통해 '3개월간 미납한 임대료를 나눠 내는 조건'으로 운행을 재개했다.
운행 일시 중지 8일만이다.
당시 울진군의 이같은 조치는 임대료 미납이 첫 사례인데다가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운행 중단'에 따른 울진관광 이미지 실추 등을 최소화 하기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운행 중단 조치 관련 울진군의 입장은 단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미납' 사례가 지난해에 이어 1년만에 재발하면서 종전의 '분할 납부 방식' 등으로는 정상 운영을 정착하기 어렵다는 게 울진군의 판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운영사 측이 '4년차 임대료' 납부 기간인 지난 6월15일까지 임대료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지난 30일 운영사측에 관리운영권 종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궤도사업을 휴지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번 운행 일시 중단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울진군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게약해지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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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임대료 미납' 등으로 지난 6월 말 관리운영권이 종료되면서 임시 휴장에 들어간 '왕피천케이블카'.2023.07.13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은 이번 '운영 중단'을 계기로 '임대료 미납' 등에 따른 예견되는 부실운영의 단초를 말끔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울진군은 오는 10월 재개장을 목표로 민간위탁운영업체 재선정을 위한 용역 추진에 들어갔다.
종전의 '임대 위탁 운영 방식'이 아닌 '관리위탁 방식'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까지 수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시운전 등 재개장 준비를 거쳐 오는 10월에 재개장한다는 방침이다.
'울진 왕피천케이블카'는 관동팔경인 망양정과 해맞이공원~왕피천생태공원을 잇는 전장 715m, 탑승장 2개소와 캐빈 15대(일반 10대, 크리스탈 5대) 규모이다.
첫 운행한 지난 2020년 7월 1일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42만2000여명의 관람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이용객은 13만7017명으로 나타났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