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재옥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필요하다면 대상은 尹 아닌 文정부"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2:06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2:06

"野, 사법리스크 등 당내문제 시선 돌리려 정부 공격"
"국정조사는 문제해결 수단 아냐···문제 더 어렵게 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 사업을 장기표류 시키고,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라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라며,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등 당내문제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한편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려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3.07.10 pangbin@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최적 대안노선 검토를 포함해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 낙찰자 선정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 이전인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것"이라며, "대안노선 검토가 특혜를 위한 것이었다면 문 정부가 대통령 당선자 가족에게 잘 보이려 애썼다는 건지, 민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맹폭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나 인수위의 개입증거는 물론 그렇게 추정할 정황조차 없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뭘 두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기가 막힐 뿐"이라며 "민주당이 고집하는 원안 중점 강화 IC 추진안은 L자형 고속도로가 되어 편의성도 떨어지고, 마을의 문화재나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토된 대안은 환경 훼손이 덜하고, 예상 교통량도 1.4배 많아 경제성에 우월하다"며 "어떻게든 대통령 부인을 상처 입히려 SOC 사업을 비경제적이고 환경파괴적인 방향으로 끌고가는 것은 전무후무한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염수 선동으로 수산업자들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간 것도 모자라 오랜 양평 군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제물로 삼았다"면서, "민주당이 전선을 옮겨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 얼마 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이 이번 양평 고속도로 기자회견에도 얼굴을 비춘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의 선동과 공세는 두서도 없고 사실과도 맞지 않고,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절박한 심정만 보인다"며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양평 군민도 대한민국 국민도 없다, 그러니 폭우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북한이 ICBM을 쏘고 민주노총이 파업하는 엄중한 상황에도 가짜뉴스 유포나 하고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민주당이 다가올 14일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선 국정조사 세부개혁을 협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국정조사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당의 입장"이라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 관련 민주당이 여러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고 문제를 더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당에서 전향적으로 충분히 질의하고 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귀국하는 즉시 17일에도 상임위를 열어 해당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또 "운영위 소집여부와 관련해선 사실 내일 소집요구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이라 중요한 비서실 간부들이 대부분 같이 출장을 가 외교 업무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운영위를 소집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정치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오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잘 설명드리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