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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G증권' 주가조작 연루 법인 10곳 해산명령 청구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4:33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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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에 이용한 법인에 대한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전날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 대표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등 관련 회사 28곳에 대해 상법 규정에 따른 해산명령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라 대표 등 법인 임원에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세무관련 자료 등 소명자료를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통정매매 등 범행 은폐와 범죄수익 은닉 목적 법인 설립·운영 ▲허위 매출 발생 외에 1년 이상 영업 휴지 ▲법인 대표이사, 임원이 공범으로 범행 가담 등을 기준으로 법인 10곳이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된다고 봤다.

라씨와 측근 등 8명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라 대표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로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간과 가격을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고,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받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른 자연인 뿐 아니라 공익을 저해한 법인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이 범죄에 재활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범행에 이용된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해산명령 청구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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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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