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1년 차… '검정고무신' 재발 방지할까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3:24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3:2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서 故 이우영 작가의 작품 '검정고무신' 사건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원작자(신고인)에게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권리를 침해받는 예술인들에게 실효성있는 조치가 될지 주목된다.

◆ 문체부 "'검정고무신' 작가, 미배부된 수익 지급 시정명령…미이행시 과태료"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에서 강정원 대변인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의 결론과 피 신고인에게 취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강 대변인은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 브리핑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30 yooksa@newspim.com

문체부는 "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2010년 저작권자 간 체결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다고 봤으며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와 자료들을 종합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해 공표를 명할 수 있다.

◆ 시정명령·권고·과태료 부과 강제성 의문…시행 1년차 '정착·보완' 필요도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故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2차 창작물에 대한 수익 미분배가 뒤늦게 널리 알려지고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 최근에 주목받았다. 국민 만화로 사랑받은 '검정고무신'의 작가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영상의 판권을 계약상으로 명시해 확보하지 못한 것이 이 사태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신고인(이우영 작가 측)과 피신고인이 소송을 이어오면서 수익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한 사정도 일부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예술정책관 예술인지원팀 고영진 팀장은 "'검정고무신'의 미배분 수익의 규모 자체는 문체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한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산 자료를 근거로 산출을 했다"면서 "기본적으로는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미배분 수익의 액수나 규모를 산출을 했다.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받고 못 받고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쭉 다 산출을 해서 이제 수익 규모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고 팀장은 "특정 예술 사업자로 피해 신고인이 특정이 되어 있고 예술 사업자의 수입 규모를 얘기를 하다 보면 전체 사업의 규모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 그리고 지출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상 비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금액은 당사자들에게만 통보하고 있다"고 정확한 피해규모와 미배분 액수를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알렸다.

문체부의 특별조사 이후 피신고인에게 내려지는 시정명령·권고·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고영진 팀장은 "미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재정 지원의 배제·중단,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이 세 가지 수단이 권리보장법 시행령 상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과태료 기준 자체도 저희가 일단은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예술인이나 창작자가 반복적으로 판권, 저작권 문제를 겪는 경우 구제에 대해서도 강제성은 없지만, 이제 시행 1년차를 겨우 맞은 법안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업계의 사정을 반영해 시정될 가능성도 있다.

고 팀장은 "기본적으로는 신고 사건들을 조사해서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도 "저희가 권리 보장 교육이라는 형태로 예술인들이나 예술 사업자들한테 계약 시에 챙겨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알리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재는 부당하다고 신고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형태다"라고 했다.

예술인지원팀 최원배 사무관 역시 "이번 건은 예술인들이 신문고에 사건을 신고하면 조사를 진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나왔다. 문체부 저작권국에서도 저작권 법률 위반 센터를 운영해서 재발을 방지하거나 혹은 콘텐츠국에서 제정 중인 문화행정유통법 등을 통해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다양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