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식 변호사, 박 전 특검 로펌 변호사 등 주거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특검의 딸과 처 등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경법위반(수재등)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씨와 처 오 모씨, 또 박 전 특검이 운영 중인 로펌의 이 모 변호사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우리은행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내부 반대로 결국 컨소시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우리은행의 PF 대출 참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면서 역할이 축소됐고, 이로 인해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뒷돈의 규모가 200억원 상당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그가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돕는 대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았고, 김씨로부터는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에 대한 담보 제공차 다시 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양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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