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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잘못된 처신...심려끼쳐 죄송"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1:39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1:39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은 정식재판인 만큼 박 전 특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난 박 전 특검은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1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11 leemario@newspim.com

함께 기소된 이방현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이들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씨 측은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특검 측은 변론분리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5일로 사업가 김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3회에 걸쳐 사업가 김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이 검사는 포르쉐·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료와 수산물, 자녀 학원 수업료 등 849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엄씨는 유흥 접대와 벤츠·아우디·K7 차량 무상 이용 등 942만원, 이 전 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 등 357만원 상당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도 이들에게 총 3019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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