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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전국 검찰청에 엄정 수사 지시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4:14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4:17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 형사부(황병주 형사부장)는 일선 검찰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인 및 유기 등 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구체적 타당성 있는 사건처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000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일부 사망하거나 유기된 영아 등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일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폐지에 대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보호출산제' 등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대검은 갓 태어난 '영아'라고 할지라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소중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자기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아'에 대한 중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다만, 각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충분하게 고려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 신체·정신적 상황, 가족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처리할 필요성도 있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검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해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충실하게 수사 ▲출산 당시 피의자의 가정 환경,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각각의 개별사안에 맞는 처분을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개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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