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6:22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6:22

대전시 7월 21일자 정기인사

◇ 6급이하 전보 등

▲홍보담당관 김해용, 류지홍, 박미현, 박소정, 최동민

▲인사혁신담당관 권경주, 김대진, 유지창, 이동은

▲기획조정실 김영웅, 김지은, 송광일, 송봉준, 송선영, 유병미, 윤영대, 이선희, 이성재, 이자원, 이창화, 임정혁, 장현아, 정라희, 차윤증

▲시민안전실 권선아, 권태규, 김문정, 김인환, 김혜진, 송인호, 안준모, 여충봉, 윤현진, 이응래, 이장훈(파견), 이재왕, 이종하

▲전략사업추진실 강연주, 강주원, 김일현, 박관수, 박주아, 박한울, 송창호, 오현석, 이향표, 이흥열, 임제환, 조윤서, 조정만, 조형욱, 최성옥, 한충희

▲경제과학국 김나연, 박선정, 박종화, 서수정, 서용필, 신은혜, 이소안, 이수원, 전민영, 정다원, 정태인, 조현웅, 최광수

▲행정자치국 곽영은, 김선옥, 김소영, 김종국, 김헌교, 나진영, 민선홍, 박순희, 박태규, 박호, 안상열, 여인재, 염창민, 오승택, 윤소연, 윤수재, 이다은, 이예지, 이용준, 이지영, 임동균, 정민호, 조현웅, 허세강, 허승무

▲문화관광국 김문선, 김인옥, 김홍영, 박수진, 서애경, 송재명, 지현정

▲시민체육건강국 박창우, 배영범

▲복지국 강태희, 고경빈, 류다인, 박규림, 박소은, 박예은, 박은진, 서민지, 양혜영, 오민주, 임영묵, 장서원, 최효승

▲환경녹지국 강지윤, 고아라, 김가진, 김선기, 김선아, 김영철, 남정웅, 박성배, 송칠영, 이상임, 임태묵, 임한규, 조성필, 최요섭

▲교통건설국 강덕희, 강이안, 권혁만, 김미나, 김응대, 김정기, 김창근, 박초롱, 송인석, 이성현, 이정훈, 이준석, 이현정, 정이레, 최순정, 최승묵, 최희성

▲철도광역교통본부 김광신, 안홍영, 이윤정, 장은서, 최승규

▲도시주택국 권현진, 김위현, 김정은, 김진아, 성선용, 양재희, 정유미, 정희윤, 최형준

▲인재개발원 권해림, 김병선, 김양수, 박서령, 서정란

▲보건환경연구원 이효중, 유수진, 김영진, 김지윤

▲농업기술센터 김용정, 이종후

▲상수도사업본부 고수희, 권기범, 권오완, 김기태, 김나연, 김민아, 김서연, 김수동, 김수현, 김예지, 김용원, 김정현, 김준호, 김찬중, 김호성, 나재호, 민경영, 민병두, 민희정, 박상진, 박성영, 박은비, 박정균, 박찬규, 박찬호, 박형래, 백경호, 변영은, 손지혜, 손현주, 송현진, 신준혁, 심규열, 오기용, 이동현, 이미래, 이상화, 이장수, 이효열, 임수린, 임채연, 장수진, 정미래, 정호현, 제이슬, 조수현, 조유미, 최민서, 현진배, 황경숙, 황지은

▲건설관리본부 강지연, 강창현, 고경선, 김구형, 김기범, 김기선, 김솔아, 김원진, 김인종, 김현수, 남진아, 박명규, 박보영, 박준기, 박혜진, 배수인, 배정재, 백태일, 서훈식, 송대훈, 신경석, 신재관, 양경수, 여창현, 유봉조, 유영진, 이성걸, 이성용, 이주원, 이지연, 이진아, 이학로, 임정희, 정익재, 정준교, 정효진, 조용현, 조형주

▲시립미술관 류정아, 이윤정, 이정일

▲한밭도서관 김성동, 김은주, 김진경, 배순옥, 윤태식, 이영종, 장수정, 전예원, 주병규

▲여성가족원 김경숙, 김도균, 김용운, 김재승, 김정원, 김효은, 박연아, 송슬아, 이지현

▲공원관리사업소 박노웅, 송태헌, 윤영식, 임은규, 조종희, 한충현, 홍찬호 ▲대외협력본부 구하은, 오희연, 최봉석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나기중, 유명수, 이경종, 조지호, 최경미, 최청빈, 홍수빈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강수경, 길영롱, 임정운

▲차량등록사업소 권기훈, 김고운, 김동현, 김미연, 김민재, 김태연, 류연희, 송선아, 유혜원, 이예지, 이현재, 임해진, 장민, 황교웅

▲대전예술의전당 곽영미, 박종희, 전은재

▲하천관리사업소 김영호, 백민하, 용남훈, 이수영, 전진만

▲한밭수목원 김원웅, 이동훈, 이희만, 천관훈, 최연탁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나영제, 장미화

▲대전시립박물관 김영옥, 이현수

▲대전동물보호사업소 양제식

▲감사위원회 배익수, 성지현, 안관욱, 안병철, 정재철

▲자치경찰위원회 박서아, 박소은, 서민지, 이주하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공동조직위원회 권선민(파견), 김신혜(파견), 김의중(5급, 파견), 김희경(파견), 나희민(파견), 박선환(파견), 박재신(파견), 박혜리(파견), 박효은(파견), 복연희(5급, 파견), 성시선(파견), 신혜란(파견), 유서진(파견), 정지은(파견), 천현지(파견)

▲충청권합동추진단 곽민규(파견)

▲대전청년내일재단 변형규(파견)

▲행정안전부 여중현(파견)

▲국토교통부 최영현(파견)

▲의회사무처 박동은, 이상현, 정해원, 한승호

▲동구 김나현, 김승호, 김윤희, 남종건, 남지현, 박소미, 박진영, 서보라, 서여름, 손정진, 손제욱, 송유진, 이라연, 이상철, 이재황, 이진우, 이효림, 정혜경, 조완희, 조웅연, 최우영

▲중구 김병건, 김빛나, 김선혜, 김영규, 김찬중, 김현규, 나현희, 배주환, 서유정, 석문형, 신기철, 이세연, 이주화, 이준구, 이지은, 이현동, 정상희

▲서구 강미선, 강태경, 곽상희, 김용철, 김창완, 김한중, 박민아, 박찬환, 신현모, 양사연, 오민석, 우종서, 유승연, 유지훈, 윤여진, 이규형, 이산호, 이수진, 이용재, 이재혁, 이지희, 이찬주, 이효진, 장지연, 전소영, 조유진, 최민지, 최병완, 최주영, 하정수

▲유성구 강근희, 김민지, 박영호, 이문종, 이윤이, 주현성, 한줄기, 황채은

▲대덕구 김권희, 김도연, 김순현, 김진우, 김태훈, 서정아, 서정원, 송수정, 이진호, 이흥규, 장다래, 장호용, 전수은, 전하연, 최길용, 최란, 한미희, 홍현미

◇ 신규 27명

▲기획조정실 인재민, 오유석

▲시민체육건강국 변지수, 안미향, 이지수, 임대산

▲복지국 이지영

▲보건환경연구원 박종성

▲상수도사업본부 강유정, 강지은, 김동규, 김지윤, 백현웅, 유옥석, 이성겸, 장재은

▲건설관리본부 민세아, 박소희

▲여성가족원 김원진, 이지형, 장희수

▲차량등록사업소 김광훈, 김성민, 전종선, 정상민, 정인철

▲대전예술의전당 허예린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