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지점팀장, 세금 취소소송 패소
"전산시스템상 모집수당 내역 신빙성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당국이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가 투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에 근거해 과세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전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씨는 2011~2016년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거래 등 해외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1만2174명으로부터 총 1조738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을 만들어 투자금과 수익금, 모집책에 대한 수수료 지급내역 등을 정리했다.
A씨는 IDS홀딩스 B지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주고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모집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별도로 장부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세무서는 IDS홀딩스의 전산시스템 자료에 따라 A씨가 2015부터 2016년까지 모집수당 합계 3억889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 7500여만원, 7200여만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전산시스템 자료는 사기·불법 다단계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과세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믿기 어렵다"며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모집수당 내역이 신빙성이 있고 해당 자료를 기초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김씨가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했던 자료로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됐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 사기로서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된다"며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산시스템에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코드가 부여돼 있고 일자별로 수당 지급내역이 기재돼 있는 점 ▲김씨에 대한 파산 절차 당시 전산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 시부인표가 작성된 점 ▲법원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피해금액과 모집수당액 등을 인정한 점 등도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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