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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 '불량' 운동복 납품...법원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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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원단이 갖춰야 할 품질기준 충족못해"
"장병들과 국민에게 피해 돌아가...제재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육군에 '불량' 운동복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방위청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원고 A업체는 방위사업청과 육군 운동복을 제조·납품하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각 부대에 운동복 완제품 3만여개를 납품했다.

그런데 2021년 언론에서 해당 운동복이 불량원단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공인시험기관에 운동복에 대한 품질 시험을 의뢰했다. 시험기관은 16개 항목을 시험한 결과 운동복이 품질기준에 미달된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원고에게 운동복에 대한 하자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원고는 "원단시험검사에 합격된 원단만을 사용해 운동복을 제조·납품했다"며 "보관상태를 알 수 없는 운동복을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를 근거로 운동복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한 차례 더 하자조치를 요구했지만 원고는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원고 측은 "이 사건 계약에는 완제품에 대해서까지 겉감 원단의 품질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제품의 보관환경에 따라 물성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험결과는 원고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운동복의 사용자 등이 하자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에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단의 품질기준이 완제품 상태에서도 충족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운동복에 관한 시험은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했고 단지 원고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령에 따라 공인·관리되는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이 주관적이라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시험결과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특수조건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을 대비해 부식과 손상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원고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특별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운동복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면 보관 과정에서 품질 저하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운동복은 땀견뢰도, 마찰견뢰도, 수분제어특성 등 항목에서 계약상 원단이 갖춰야 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위 항목들은 장병들이 상시 착용하는 운동복이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중요한 성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하자가 있는 운동복을 납품함으로써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못했고 이와 같이 계약을 불이행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납품계약의 금액이나 규모, 채무불이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한 계약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도 장병들과 종국적으로 그 재원을 마련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원고의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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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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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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