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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지난해 교육침해 3000건 넘어…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위축 요인"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4:31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4:31

교육침해 전반적 증가 추세…코로나로 주춤지만 다시 증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8월 중으로 제정 예상
"학생인권조례·교권침해 직접적 연관 없어" 반발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학교에서 심의·처리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3000건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공론화된 교육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한 발언으로 파악된다.

이날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 교육부와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보호 및 회복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조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4 mironj19@newspim.com

지난해 교육부가 집계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상승 추세다. 2017년 2566건이었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전반적으로 늘어왔다.

또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위축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학생의 사소한 다툼도 교사가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게 됐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7곳(경기·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교육청)에서 적용 중이다.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부 내용이 교권침해에 악용된다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교육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등은 교권침해와 무관하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학교 현장이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강화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처벌이 학교 교육활동에 적용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일선 학교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해 교권을 확립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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