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에서 집단성교(스와핑)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수사받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음행매개와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초구 모 건물에 집단 성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는데, 마약도 의심된다"라는 신고받고 저녁부터 해당 건물에서 대기했다. 이후 클럽 회원들이 업소에 들어가는 상황을 확인 후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자정을 넘긴 지난 24일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현장에는 클럽 회원 등 22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클럽 회원들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귀가 조치하고 A씨에게 업주 확인서와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242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신고 내용 중 마약 의심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마약팀 역시 출동해 수사를 벌였지만 마약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출석 요구 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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