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자본금이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2023.07.04 pangbin@newspim.com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지난 27일 법정자본금을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하는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5년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10년 7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효자 종목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나 중국ㆍ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 도급사업 위주 수주전략에 따른 과도한 경쟁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설립 근거를 마련해 KIND를 출범시켰다.
KIND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외국정부·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KIND는 설립 후 5년 동안 12개국 20개 사업에 4억8000만불 투자약정, 1조1000억원 규모의 PIS 정책펀드 조성 등 직·간접 투자지원을 통해 60억불 규모의 수주 창출을 지원하며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KIND는 출범 당시 법정자본금이 5000억원 한도로 설정됐으며 그동안 정부, 공공 및 금융기관의 출자를 바탕으로 4436억원의 자본금 납입이 이뤄져 법정 한도인 5000억원에 근접하게 됐다. 이에 따라 추가 출자금 납입 및 우리 기업 투자 매칭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자본금의 한도 상향이 시급했던 상황이었다.
이강훈 KIND 사장은 "이번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강화라는 기관 설립 목적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형사업(P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PPP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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