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가+] 총선 앞두고 다시 부는 신당 바람...급증한 '무당층' 마음 얻을까

기사입력 : 2023년07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30일 07:00

무당층 지지율, 거대 양당 지지율 추월키도
'한국의희망' 양향자·'새로운당' 금태섭 등
승자독식 현 제도에 "한계 명확" 지적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30% 안팎을 보이면서 제3세력을 형성하려는 이들이 그 틈을 파고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35%, 더불어민주당은 29%다. 무당층은 31%를 차지했다. 무당층 비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 지지도는 무당층 39%, 국민의힘 30%, 민주당 23% 순으로 무당층이 양당 지지율을 추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3.06.26 pangbin@newspim.com

◆ '한국의희망' 양향자·'새로운당' 금태섭 등 창당 채비...정의당도 재창당 절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생겨나는 제3지대 신당들이 무당층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도 주목되는 까닭이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다음달 28일 '한국의희망' 창당대회를 준비 중이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오는 9월 '새로운당'의 창당 발기인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의당도 총선을 앞두고 재창당 절차를 밟고 있다. 일부 정의당을 탈당한 전·현직 당직자들이 추진하는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제안모임'도 연내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신당 창당의 여지를 남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신당을 만들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들은 무당층이 증가하는 정치 환경에서 거대 양당 체제에 실망한 이들의 마음을 사로 잡고자 한다. 전문가들도 신당이 성공하려면 무당층과 부동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신당'의 1호 영입 인사인 곽대중 대변인은 현재 정치 상황을 "씁쓸한 기회"라고 평했다. 곽 대변인은 "양당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의 모든 것이다시피 했는데 이제 양당 어느 쪽에도 기대할 게 없으니 무당층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새로운당이 대체제 역할을 해야겠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양 의원은 "무당층 포섭보다 지금의 정당으로는 안 된다는 게 대부분 국민의 의식"이라며 "한국의희망은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무당층이 급증한 상황이 "제3당에 기회가 상당히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극한 대결을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 중에 양당 모두를 싫어하는 부동층이 증가했는데 그들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신당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24 pangbin@newspim.com

◆ "신당 한계 명확" 지적도...현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역사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신당은 대선주자급 인물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최근 우후죽순으로 등장한 신당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한 국민의당의 뒤에는 안철수 의원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15대 총선에서 50석을 얻은 자유민주연합의 배경에는 김종필 총재가, 14대 총선에서 31석을 얻은 통일국민당 뒤에는 정주영 회장이 있었다.

또한 신당 추진은 총선을 앞두고 매번 등장하는 '레퍼토리'이며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3당이 성공하기엔 현재 정당법이나 선거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 253석은 승자독식 구조로 1등만 살아남는 선거라는 것이다. 또 아무리 거대 양당이 극한의 갈등으로 치달아도 선거제만큼은 이해관계가 같아서 합의나 양보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도 이유다.

아울러 현재는 무당층으로 집계된 사람도 당장은 정부여당이나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진보·보수 성향이 발현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대통령과 여당을 심판하거나 거대야당인 민주당을 심판하는 쪽으로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언급한 한국갤럽과 NBS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100%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각각 14.1%, 16.9%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