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여름철 캠핑수요 증가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야영장의 난립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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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3.07.18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야영장업 등록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야영장 조성 관련 타 법령(농지법, 산지법 등) 준수 여부 등이다.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관련 법을 준수해 영업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안전·위생시설 미설치로 도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 등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하수 무단방류 등으로 수질오염의 원인도 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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