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직 노조, 임금 잠정합의안 통과…77% 찬성
연봉 인상률 4.5% 인상분 소급 지급 방식 합의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SK하이닉스가 전 직원에 대한 특별 격려금 120만원 지급을 결정하는 등 올해 임금 협상을 모두 마무리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는 이날 대의원 투표를 해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찬성률은 77%다. SK하이닉스 노사는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올해 연봉 인상률 4.5%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또 전 직원에 위기극복 격려금 12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달 기술사무직 노조에 이어 이날 전임직 노조와도 임금 교섭을 하면서 올해 모든 임금 협상을 끝냈다.
SK하이닉스 로고. [사진=SK하이닉스] |
SK하이닉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다운턴 극복을 위해 지속한 비용 절감의 성과를 격려금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격려금 지급 시기는 오는 10일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시점은 늦어도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조원들은 사측이 제시한 흑자 전환 시기의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 방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초 합의가 불발됐다.
SK하이닉스는 "구성원이 먼저 회사의 위기에 손을 내밀고 회사가 화답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생안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leeiy52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