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감…사전통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남성 1명에 대해 4일 사형이 집행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2014년 말 이후 약 9년 만이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 유통한 중국인 마약조직 국내 총책 등 5명(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 1명 포함)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검거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며 중국 측이 외교채널을 통해 사전에 마약사범에 대한 형 집행 사실을 한국 측에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필로폰 5kg(킬로그램)을 판매하려던 혐의로 2014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를 통해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중국은 형법 347조에 따라 아편 1kg, 필로폰 또는 헤로인 50g(그램) 이상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15년 이상의 형에 처하게 돼 있다.
그간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 국민은 총 6명이다. 2001년 마약사범 1명과 2004년 살인으로 1명이 각각 사형에 처해졌다. 또 2014년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A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한중관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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