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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무부·복지부 등 각계 '학생인권조례' 논의…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09:30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교육계와 일선 교사들이 모여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 등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10일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담임 교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뉴스핌 DB]

토론회는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이 겪는 교육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공유하고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는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변호사, 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반대의사를 표한 교원단체는 참석에서 제외됐다. 당초 참여 예정이었던 조희연 교육감도 9일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회복이 시급하다"며 "학생의 권리 보호에 치우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되도록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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