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경남은행에서 560억원을 횡령한 전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으나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점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1)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중 일부로서 공소시효를 감안한 것"이라며 "나머지 수사의뢰 사건 및 경남은행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2017년 10월 이미 부실화된 169억원 규모의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본인의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빼돌렸다.
경남은행은 이씨의 이같은 횡령 정황을 확인한 뒤 지난달 20일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다음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이씨 등의 484억원 횡령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이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700억원 한도 약정의 PF 대출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밝혀냈다.
또 이씨는 지난해 5월에도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본인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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