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회식 후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경기도 김포시 8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김포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30대 A(8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1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옆자리에 앉은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뒤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한 뒤 지난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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