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고시, 학생인권조례와 겹쳐…"휴대전화 제재, 이전부터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고시안 제재 사항, '학생인권조례'에도 포함
다수 사항 '학교 교칙'에 위임…"쟁송 막기 역부족"
"교사·교장·수사기관·교육청 등 역할 명확 규정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해 발표한 고시안 내용 중 중점 사항인 '학생 사생활의 자유' 제한 조치가 상당 부분 '학생인권조례'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별 교칙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고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이미 있는 규정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할 대책 마련에 몰두하는 대신 '학생인권조례'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이 과도하게 보장된 학생인권과 이에 대립한 교권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 책무를 강화해 교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중점 사항으로는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가능, 학생이 과도하게 난동을 피우는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 가능, 용모 및 복장 지도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같은 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며 "고시가 확정되면 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폐지를 원하는 지역의 경우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살펴보면 교육부 고시안과 크게 상충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같은 제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총 6개 시도교육청은 공통으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규제와 교사의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두발 등 용모와 관련해서도 서울, 경기, 광주, 충남, 제주는 교칙으로 합의할 경우 교사의 지도가 가능하다.

진보성향 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있는 서울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제13조(사생활의자유) 2에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도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돼 있어 소지품 검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13조 4에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 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칙으로 휴대전화 압수가 가능하도록 해 놨다.

[사진=서울학생인권조례 캡쳐]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제12조(사생활의자유) 부문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도 같이 기재해 있다.

제11조(개성을실현할권리)는 학생은 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지만, 학교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기재돼 있다.

사실상 정당한 생활지도거나 교칙에 기재돼 있는 사항이라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지,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 등이 모두 가능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권한이 이미 교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아동학대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뭔가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하지만 아무 대책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왜 교사가 아동학대로 몰리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별개로 과도한 학생인권에 대한 한계와 학생 책무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생활지도 규정은 학생 인권 지나친 강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가 어렵다는 분명한 요구에 따른 반영"이라고 말했다.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학생인권조례로 축소된 교사의 권한을 고시로 넓힐 필요가 있다"며 "교실에서 교사의 재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조례보다 강력한 고시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반면 한 교수는 "교사는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 고시안으로도 교사의 역할, 학교의 역할, 수사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교사가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안은 권한을 학교에 위임해서 학교가 교칙을 정하라고 하는 등 수동적"이라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촘촘하게 교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