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8월 중 개정안 마련할 것"
'교육활동 보호 조례'는 별도 추진
조희연 "학생 책무성 보강, 권리와 책임 균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개정은 수업 및 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 폭력 금지 등 학생 책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진보진영의 대표 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라며, 양측 권리 보호를 위해 교권 보호와 관련한 조례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개정안은 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내용과 흉기·마약·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는 것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을 소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교직원에 대한 신체·언어적 폭력 금지, 학생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의 준수 의무 및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정당한 교육활동'은 교육부 고시 등을 따르게 될 것"이라며 "조례는 학생 책무를 명시화 한 것으로 학생의 휴대폰 사용 제한은 이전에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까지 학생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입법예고와 공론화, 법제심의 절차를 밟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진보 교육계 내에서도 시대 변화에 맞춘 개정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 모양새다.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될 당시 교육 현장에서 체벌과 두발 규제 등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됐었지만, 지난 10년간 사회 변화로 인해 학생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됐다는 뜻이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앞서 지난 3일 조 교육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발규제, 사랑의 매 같은 후진국 시절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선진국으로 왔다"며 "선진국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우리 교육현장에) 선진국형 문제가 새로 출연한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진보교육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교권 침해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를 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가 없는 불완전 조례"라며 개정 필요성을 말해왔다.
이날 조 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와 서울학부모회 등 261개 단체 등은 지난달 31일 "학생인권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며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일 발표한 민원·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통해 교권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