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숭실대학교와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전날 외국인 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숭실대 업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지원 제공, 숭실대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 안내 등을 한다.
장범식 충실대학교 총장(좌)과 양태정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센터장(우). [사진=숭실대학교 제공] |
양태정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 센터 구성원 한명 한명이 민영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외국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독교적 마인드로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13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한국 최초의 대학 숭실대학교는 현재 27개 국가의 2000명의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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