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가 외국인등록증을 받자 도망갔어요"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총 37개의 비자 종류가 있다. 그중에서 '이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비자는 결혼이민(F-6)뿐이다. 따지고 보면 이민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은 영주와 귀화절차를 거쳐 국민이 되는 지름길이기도 하니 한국으로 이민을 원한다면 국제결혼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과거 국적법 개정전에는 '부부동일 국적주의'에 의해 결혼만 하면 곧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결혼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귀화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혼 이민자는 간이귀화 절차를 통해 비교적 쉽게 귀화 신청이 가능하고, 한국국적 취득 후에도 원래 국적도 계속 보유할 수 있으므로 국제결혼의 수요는 꾸준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잡음도 그치지 않는다.
한때 결혼 이민자의 대부분은 '조선족'으로 불리는 중국동포가 차지했다. 이는 실제 한국인과 결혼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 한국행 비자가 어려운 중국동포들의 입국 비자 발급이 목적이었으니 소위 '위장결혼'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방문취업(H-2)비자와 재외동포(F-4) 가 확대되면서 동포의 결혼비자 신청은 급격히 감소했고 대신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국민들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처럼 국제결혼의 트렌드가 바뀌어 가기는 하지만 일부 지방자체단체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농촌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 남성들을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연결해 주는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 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결혼 지원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최근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속속이 폐지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결혼이 단기간에 속성으로 이뤄지며 여성을 상업화한다는 '매매혼'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부부의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소요된 기간은 단 5.7일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결혼이 매매혼이라는 오명과 함께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발표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올해 6월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되었는데 국제결혼을 빙자한 성매매와 노동착취가 문제가 되었다. |
국제 결혼 비용도 크게 차이 났다. 한국인 배우자가 지불한 결혼 중개 수수료는 평균 1372만원에 달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낸 수수료는 69만원에 그쳤다. 큰 나이차도 매매혼 논란을 키웠다. 한국인 배우자는 40대가 61.9%로 가장 많은 반면 외국인 배우자는 10명 중 8명이 20대(79.5%)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건만 보고 덜컥 결혼했다가 국적을 취득한 뒤 사라지는 외국인 배우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는 '결혼 직후 베트남 아내가 가출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경북 포항에 거주 중인 A씨는 "아내가 지난 7월 4일 가출했다. 이유를 모르겠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디로 갔는지 정말 걱정된다"며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장인께서도 아내가 금전적 이유로 가출한 것이라면 다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글을 통해서도 "외국인 그녀가 38일 만에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자마자 도망갔다"며 "그녀의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명예 모욕죄로 고소하고 베트남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라 하더라"고 호소했다.
유튜브에 '베트남 국제결혼', '베트남 인연 만들기' 등을 검색하자 베트남 여성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영상들이 쏟아졌다. [사진=유튜브 캡처] |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소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카카오톡에 '국제결혼' 키워드를 검색하자 '우즈벡 국제 결혼 도와드립니다', '라오스 국제 결혼 현장 매니저' 등 인증되지 않은 중개업체 오픈채팅방이 쏟아져 나왔다. 여성의 사진과 함께 신체 사이즈와 나이, 국적,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올리는 불법 광고들도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국제결혼으로 여러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자, 법무부는 2004년 부터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우영옥 교수(성결대 행정학과)는 "국제결혼은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결혼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비자 발급은 공적 영역이므로 어느 정도 혼인의 진정성을 심사하여 비자발급을 조절할 수 있다"며 결혼이민 비자 발급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비자심사 강화에만 방점을 두면 결혼비자 발급과정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브로커의 비용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배우자가 과거 불법체류 경력이 있거나 재혼 등의 경우에는 결혼비자가 더욱 힘들다.
재외공관에 이러한 심사를 전담할 비자영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구로구에서 결혼비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 행정사는 "결혼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라 제출서류도 복잡하고 개인별 특수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영사면담을 요청해도 심사 시간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되기가 일쑤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결혼비자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볼 수 있으며, 중국동포의 결혼비자가 감소한 것이 동포들의 취업을 확대한 것에 기인하듯이 한국입국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한 취업비자를 확대한다면 결혼을 입국의 수단으로 삼는 위장 결혼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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