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남은행에서 5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 7월부터 횡령 금원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잠적 중이던 이씨에 대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거전담반을 꾸려 통신내역, 카드사용내역 및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추적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20일 만인 지난 21일 이씨를 은신처인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가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16일 우선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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