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국가·지자체가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진로교육법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진로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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