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 부인..."허위 여부 입증되지 않았고 허위성 인식 없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장 변호사는 이날 출석했다.
장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에 허위사실이라고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고,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나 제보자의 진술 등에 비춰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공표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장 변호사도 "저는 약 40년 경력을 가진 법률전문가이다. 이런 제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공표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경찰은 왜 제가 이재명이 뇌물을 받았다고 확신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애초에 허위사실이라는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시 왜 제보자의 말을 신뢰했는지, 검찰 주장이 아닌 피고인 측 주장을 먼저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제보자의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에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묻자 장 변호사는 "과연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겠느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장 변호사는 "저는 이재명과 직접 접촉한 적이 있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재명과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소할 사건도 이재명은 무혐의 받은 사건이 수두룩하다.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재판 거래에 의한 것이다"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로부터 현금 다발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며 이 대표의 폭력조직 연루설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여원을 받았다'고 말하며 관련 사진을 건넸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장 변호사로부터 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사실 해당 사진은 2018년 박씨가 자신의 개인사업을 자랑하면서 SNS에 게시한 사진으로 이 대표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지난 4월 법원이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장 변호사는 재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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