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집단행동 '불법' 규정
"특별 사유 있지 않으면 수업일에 휴가 사용 못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학교 교사들이 9월 4일 집단 행동 움직임을 예고한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들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07.29 mironj19@newspim.com |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홈페이지에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올렸다.
조 교육감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며 "교육감은 상처 입은 교사들이 비를 피하게 하는 우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비극 이후 우리는 사회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를 목격했다"며 "참혹한 상처일수록 더 똑똑히 살펴야 하며, 고개 돌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그는 "열정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법과 제도의 개선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동료 교사의 비극과 함께 아파하는 교사들과 상주의 마음으로 손을 맞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 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08.19 mironj19@newspim.com |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가족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 집회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주말마다 광화문 거리에서 애쓰는 교사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선생님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교권을 위해 학생 수업을 멈추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교권을 세우기 위해 학교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도교육청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부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7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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