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응시기회 달라" 소송 냈으나 1심서 패소
'오탈자 규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변시)을 치르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응시 기회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로스쿨 졸업생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김씨는 2016년 1월 제5회 변시에 응시했다가 탈락했고 자녀 2명을 임신·출산하느라 6~8회 변시에 응시하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 시험인 2020년 1월 9회 변시에서도 탈락해 이른바 '오탈자'가 됐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졸업생이 5년 내에 5번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 복무 기간은 유예해 5년에서 제외한다.
김씨는 임신과 출산도 군 복무와 마찬가지로 변시에 응시하지 못할 불가항력적 사유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오탈자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김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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