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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도 정부예산안 1.5조 반영...올해 대비 8.9% 증액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5:46

세종의사당·대통령집무실 사업비 반영...행정수도 기반조성
공약사업도 제로베이스 관점서 검토해 일정·규모 재조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시와 관련된 예산이 올해보다 1235억원(8.9%) 증액된 1조 5109억원이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요 사업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부지매입비(350억원)와 대통령 제 2집무실 사업비(10억원)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기자회견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2023.08.29 goongeen@newspim.com

이로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된 설계비 147억원과 부지매입비 350억원을 포함해 총 847억원이 됐다. 대통령 제2집무실 예산은 올해 3억원을 포함해 총 13억원으로 늘었다.

최 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과 시민안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설치돼 있지 않은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1억원이 반영됐고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의 추가 건설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이 확보됐다.

아울러 올해 2억 5000만 원이었던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비도 48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또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인 월하천과 삼성천 2곳의 정비사업도 신규 반영돼 기존 전의 읍내와 맹곡·덕현 지구와 함께 5곳의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비와 운영비도 신규 반영됐고 세종~청주 고속도로(1655억원)와 세종~안성 고속도로(909억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계속사업도 반영됐다.

시는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시의 주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 심의 단계에도 적극 대응해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입 예산 감소로 긴축운용을 위해 감액 추경을 추진 중"이라며 "건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 민생예산을 확대하는 대신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성 경비는 절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무료화, 정원도시박람회, KTX 세종역 등 공약사업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해 일정과 규모를 재조정하겠지만 이를 위해 민생예산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며 재정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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