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경찰관 부검 결과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가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 A(30) 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이 직접 사인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다만 경찰은 "추락 충격으로 받은 손상이 커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외력 등에 의한 손상은 부검 단계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쯤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 7명을 조사하던 중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독물 등 정밀 감정을 통해 마약류 투약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