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8.14 leemario@newspim.com |
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며 사형 집행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강력범죄 예방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해 형벌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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