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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유가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12:38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12:38

당정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내놔
주요 터미널 교통 거점 육성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비준공영제 노선버스와 고속버스에 대해 유가 연동보조금을 연장하고 사설 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는 창고형 물류시설과 같은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고속버스에 대한 정기권 도입을 활성화하고 영세 터미널은 재산세를 탕감한다. 이와 함께 영세 터미널 휴폐업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버스와 터미널의 영업 안정성을 확보해 벽오지와 같은 철도 사각지대 거주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mironj19@newspim.com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을 운행해 국민 이동에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버스·터미널 분야의 '운영축소 ↔ 서비스 수준 저하'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및 운영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당정의 공동노력을 강조했다.

우선 벽오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선버스 제공을 위해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차령을 1년 연장하고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 확대 등 전세버스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올해 8월 종료 예정인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시행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고 버스 운수종사자 고용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고속버스 정기권 노선 및 프리미엄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학교 현장학습 과정에서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등 운행안전을 강화한다.

터미널의 경우 현장 매표소 및 배차실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남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보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시설규제를 완화한다.

또 영세 터미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터미널은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 거점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버스와 터미널 분야가 안정화돼 국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핵심 교통수단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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