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소속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근영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 본부장과 허 사무처장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의 모금을 진행한 뒤 민중당에 약 800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단체가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에게 1000만원의 현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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