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 학습권 침해 학생, 보호자 인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다음달부터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보호자 인계' 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18일~28일 동안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해 반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가 지난 달 18일 해당 학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자발적인 참여로 주말마다 전국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국회앞 여섯 번째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교사죽음 진상규명' 피켓을 들고 있다. 전날 전희영 전교조위원장은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현직 경찰이며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에서 이제 그 누구도 경찰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었다. 2023.08.26 yym58@newspim.com |
앞서 지난 17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권리를 담은 '고시'를 제정해 올해 2학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우선 교사는 수업에 방해되는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이를 따르지 않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셈이다.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는 권한도 교사에게 부여된다. 고의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권침해로 간주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교사와 학부모는 상담 날짜 및 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상담할 수 있으며, 퇴근 후 또는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 교사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협박 등이 있는 경우 상담도 중단할 수 있다.
특히 행정예고 기간에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고시에 추가했다.
또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의 내용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고시를 근거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다음달 중 제작·배포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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